집행권원의 종류

마. 집행권원의 종류

(1) 개설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1항)

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 소송상 화해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② 청구의 인낙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③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7조, 56조 1호)

④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7조, 56조 3호)

⑤ 집행증서(민집 57조, 56조 4호)

⑥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민집 291조, 301조)

⑦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민집 60조)

⑧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소 231조)

(나)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조 1항)

②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조 4항, 20조,

방송법 91조 8항)

③ 파산채권표(파산법 259조)와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담보권자표(회사정리법 245조,

282조)

④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발기인 등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査定)의 재판(회사정리법 72조 1항

1호, 76조)

⑤ 조정조서(민조 29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0조, 34조 4항)

⑥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소 41조) 및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가소 59조

2항)

⑦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7 1항)

⑧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와 중재조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5항,

6항)

⑨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棒)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

추심의 결정(민소비용법 12조 1항, 민소 131조, 132조)

⑩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절차법 249조)

⑪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핀(비송절차법 29조 1항)

⑫ 밴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소 477조)

⑬ 이의신청에 대한 증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86조

1항)

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심판, 항고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판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56조, 의장법 72조, 상표법 77조)

⑮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소촉법 34조 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1조 1항)

(16) 변협징계위원회의 과태료의 결정(변호사법 90조 1항 4호, 2항), 소관 지방법원장의

소속 법무사에 대한 과태료의 결정(법무사법 48조 2항 3호, 3항)

(2)

확정된 종국판결

164

(3)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167

(4)

집행판결

169

(5)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174

(6)

확정된 지급명령

176

(7)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177

(8)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178

(9)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179

(10)

집행증서

179

(11)

반론보도판결과 추후보도판결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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